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윤리특별위 회부
김이강 청장 과거 논란 언급
2025년 11월 17일(월) 20:55
김옥수 광주시 서구의원이 회기 중 김이강 서구청장에 대한 과거 논란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광주시 서구의회는 17일 열린 제335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징계 사유로는 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99조 1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 3항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지목됐다.

이날 징계 안건은 의원 15명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인 8명의 동의를 받아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서구의회는 윤리자문위,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던 중, 김 청장의 비위 의혹을 거론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의제기 뒤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는 사안이다.

당시 의사진행을 맡았던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구정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김 의원을 제지했고, 회의는 정회됐다.

김 의원은 “사전 통지 없이 본회의 10분 전에 윤리특위로 회부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는 의원의 발언권과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구정질의에서 구청장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질의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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