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며 업주 집 마당에 불 지른 50대 김 양식 작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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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겠다”며 김 양식장 업주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른 50대 작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안경찰은 지난달 31일 A(57)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신안군 안좌면의 주택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이 몸에 옮겨붙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태양광패널 9㎡를 태우고 12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 추산 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김 양식장 작업자로, 업주 B(67)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신안경찰은 지난달 31일 A(57)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신안군 안좌면의 주택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태양광패널 9㎡를 태우고 12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 추산 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김 양식장 작업자로, 업주 B(67)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