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
2025년 10월 31일(금) 00:20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다. 전남은 27%로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1356명인데 65세 이상은 145만5782명으로 비율이 55.3%에 달했다. 장애인 가운데 고령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고령장애인들은 ‘장애’와 ‘노화’라는 두 가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라는 한 가지 허들도 힘든데 노화라는 핸디캡까지 가지고 있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개최한 포럼에서 고령장애인들이 겪는 이동권과 건강권 소외가 이슈가 됐다. 이 자리에선 전국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 500여명에 대한 인권현황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응답자의 27.1%가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할 가족이나 간병인이 없고 병원까지 갈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동권 제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보니 스스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생활고를 겪는 고령장애인들은 이동권과 건강권 소외란 이중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장애도 힘든데 노화로 체력도 갈수록 떨어지는 고령장애인을 방치해선 안된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증차 등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의료비 지원, 돌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령장애인의 이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인권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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