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3법 제정하라”…진보당 광주시당, 국제돌봄의 날 맞춰 처우 개선·공공 책임 촉구
생애주기 ‘좋은 돌봄’ 권리 명문화 요구…사회서비스원 월급제·예산 8억 제시 “꿀잼도시 5000억과 비교 불가”
2025년 10월 29일(수) 11:00
진보당 광주시당이 ‘국제돌봄의 날’(10월 29일)을 계기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한 ‘돌봄 3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가족과 민간에 과도하게 전가된 돌봄 구조가 현장을 한계로 몰아넣고 있다”며, “법·재정·노정교섭을 포괄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 전반의 ‘좋은 돌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시당은 입장문에서 요양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낮은 현실, 200만 명에 이르는 돌봄노동자의 다수가 단시간·저임금에 놓여 평균임금이 160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도 지방정부 준비와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대로면 민간 서비스 시장 확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당이 제시한 ‘돌봄 3법’은 국가 책임을 선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돌봄정책기본법’,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안전·교섭권을 규정하는 ‘돌봄노동자기본법’, 가족·돌봄자에 대한 수당·휴식·대체돌봄·연금 크레딧을 담은 ‘돌봄자법’으로 구성된다.

세 법안은 동시에 제정돼야 실효가 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예술인·프리랜서·자영업자 등에게도 돌봄휴직과 복직·고용보장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요구를 내놨다.

시당은 “광주 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에게 월급제를 도입하고 처우를 개선을 위해서는 8억원이면 첫걸음이 가능하다”며, “시 대표 관광·문화 예산인 ‘꿀잼도시’ 5000억 원과 비교해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돌봄은 개인의 효심이나 가족의 희생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서비스”라며 “누구도 소득과 고용형태 때문에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권리와 재정을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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