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계약 어겼다면 위약금은?
광주지법, 해남 문내농협 손배소 항소 기각…“계약금의 40%만”
2025년 10월 13일(월) 21:00
해남의 지역 농협이 배춧값 급등을 틈타 ‘밭떼기’ 계약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배추를 팔아넘긴 농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위약금 청구액의 40%만 받아내는 데 그쳤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박종환)는 문내농협이 농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약금을 낼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서류에 기재된 계약금 만큼만 돌려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문내농협과 겨울배추 5만3934㎏을 계약재배하는 이른바 약정을 체결했다. 문내농협은 계약에 따라 계약금 1440만원을 A씨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2개월여 뒤 배추 가격이 30~50% 폭등하자, 문내농협이 아닌 제3자에게 배추를 전량 처분했다.

이에 농협은 A씨가 계약을 위반한 데 따라 농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 측은 A씨가 계약재배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2배 규모인 28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각 계약금 1440만원, 위약금 14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정서에는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미출하 계약보증금 해당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은 계약보증금 지급액에 미출하 물량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40%로 규정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농협 측 주장과 달리 A씨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40%(576만원)만 내면 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 1440만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제3자에게 배추를 처분해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내농협 관계자는 “계약금까지 완납한 농가로부터 받기로 한 납품 물량이 갑자기 사라지니 농협은 15억원 규모 거래처와도 거래가 끊겼고, 거래처에도 손실 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영업 손실이 상당하다”며 “재판에서는 전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억울함이 남지만, 농민의 편에 서서 손실을 감수하고 상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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