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발언한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징역 6개월
2025년 10월 01일(수) 14:30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선동·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등을 했다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9월 13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5·18 당시 무기고 습격, 계엄군 사망 등 모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5·18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가기관과 관련 학계 등으로 이미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자신의 발언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일부 자료만을 임의로 취사 선택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발언이 진실한 것임을 담보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고 있는 수사 또는 재판의 내역들을 살펴볼 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2023년 10월에는 광주시 남구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2차례 파손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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