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
“국민 건강 위협하고 비용 절감 우선하는 구조적 위험”
2025년 09월 28일(일) 20:35
광주시의사회가 처방전에 의약품 이름 대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국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27일 조선대병원 김동국홀에서 열린 ‘광주의료 활성화 세미나’에서 “처방은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의 책임과 고유권한이다” 면서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 의하면 성분명 처방을 이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날 시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세 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로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약제의 효능, 부작용, 복약 순응도를 고려해 환자별로 최적의 약품을 선택해 온 전문적 판단 기능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제 현장에서 약사의 재량이나 의도에 따라 환자마다 투약되는 제제가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환자 진료와 관계없는 정치적·재정적 논리에 따라 국민 건강보다 비용 절감만을 우선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사회는 “의사의 처방권은 단순한 직능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은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 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광주의료 활성화 세미나는 광주시의사회와 광주·전남병원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시 지역의료 실태조사(변상현 GMA POLICY 위원)’ 등에 대해 4시간 동안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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