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 암표 거래땐 벌금 천만원”
부정승차 위약금 2배로 상향
2025년 09월 22일(월) 19:50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암표) 단속에 나섰다.

코레일은 오는 10월 12일까지 명절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등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를 받고, 제보자에게는 열차 운임 50%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운임에 대한 위약금 체계도 개편했다.

개편된 위약금 체계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을 경우 기존 1.5배가 아닌 2배의 운임을 내야 한다. 열차에 탑승한 채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정가의 2배 운임을 내야 한다.

예컨대 목포~광주송정 노선에서 승차권 미소지로 적발될 경우 기존 1만2600원(운임 8400원+부가운임 4200원)이 아닌 1만6800원(부가운임 8400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승차권을 환불받을 때 위약금의 경우 추석 연휴 동안 주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탑승 취소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에는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에는 10%, 3시간 후부터는 출발 시각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운행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서민경 기자 mi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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