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학동4구역 재개발업체 선정 부당 개입 HDC현대산업개발…2심도 벌금 1억
![]() |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과 한솔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대산업개발 직원 A(56)씨,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하도급업체 한솔기업 대표 B(53)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입찰 가격을 한솔기업에 알려줬고,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는 공동 철거공사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현산의 규정 위반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하청 계약을 부당한 방식으로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명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한솔기업에 입찰 적정가 등을 알려주는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시공입찰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0분께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 잔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입찰 가격을 한솔기업에 알려줬고,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는 공동 철거공사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현산의 규정 위반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하청 계약을 부당한 방식으로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명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한솔기업에 입찰 적정가 등을 알려주는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시공입찰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