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9월 8일 6면 ‘이게 조합장 끗발 ?’ 기사의 내용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는 검찰 수사 중인 상황으로 확인돼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같은 기사의 “조합원에게 사과즙 등 3만 6000원 상당의 금품 기부행위를 해…”는 사과즙이 아닌 다른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돼 “조합원에게 금품 기부행위를 해…”로 바로잡습니다. 더욱 충실한 편집으로 보다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