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이동현 도의원 농어업 가업승계 범위 확대 조례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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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가업승계의 범위·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동현(민주·보성2) 의원 대표발의로 ‘전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젊은 농어업 인구를 늘리고 주택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 가업승계인의 범위를 현행 ‘직계존속’에서 ‘형제 자매, 부 또는 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고 가업승계인이 갖춰야할 농어업 종사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가업승계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신축, 수리, 임차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농가 수가 전년보다 3.9%, 어가수는 1%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동현 의원은 “농어촌 현장에서 가업 승계 유형이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등 친척 관계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변화에 발맞춰 농어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동현(민주·보성2) 의원 대표발의로 ‘전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젊은 농어업 인구를 늘리고 주택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승계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신축, 수리, 임차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농가 수가 전년보다 3.9%, 어가수는 1%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동현 의원은 “농어촌 현장에서 가업 승계 유형이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등 친척 관계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변화에 발맞춰 농어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