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시의원 10명 징계 결론 또 연기…22일 재논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단 선출 과정 ‘쪽지 투표’ 담합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제기…징계 수위 신중 검토로 미뤄져
2025년 09월 11일(목) 10:20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 담합을 통한 해당행위 의혹을 받은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다시 연기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1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10일 오후 열린 제8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징계 청원서를 심의했으나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시의원 10명을 불러 소명 절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겼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징계 시점은 오는 22일로 다시 잡혔다.

윤리심판원은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징계는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당원 자격 정지나 제명 같은 중징계는 재적 과반 이상, 최소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식 절차를 벗어나 비공식 쪽지 투표를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에,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당내 반발이 커졌고, 동일 사유로 의원 10명이 동시에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징계 수위는 경고에서 당원·당직 자격 정지, 제명까지 다양하다.

특히 자격 정지 1년 안팎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없어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차단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일부 의원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당 윤리심판원의 최종 결정은 의원 개인의 거취뿐 아니라 민주당 광주시당의 기강 확립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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