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에 전남 이주노동자 ‘눈물’
인권네트워크, 관련자 고소
2025년 09월 10일(수) 21:05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는 불법 브로커가 지역 고용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와 수도권 이탈 등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지역 산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실정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와 전남도가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송출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전남경찰청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 알선 및 고액 수수료 등을 요구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측은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 회사 직원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지난해 4~5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의 조선소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 갈취가 있었다는 게 네트워크측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한국 입국 과정에서 현지 송출업체와 모집책에게 1인당 150만 타카(약 1만 2000달러)를 건넸고 입국 뒤에는 여행사를 통해 52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액의 취업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전체 피해액은 40명 기준 약 20만 달러(한화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측은 “피해 노동자들은 재산을 팔거나 빚을 내 거액을 마련했고 취업한 기업도 브로커 문제를 방치하고 공신력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경찰은 ‘이주노동자 인권 착취국’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고 행정 당국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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