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쓰레기장 후보지 위장전입 관련자 고소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자원회수시설 사업 차질
2025년 09월 04일(목) 20:45
광주시가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 전입 의혹<광주일보 9월 3일 1·3면>과 관련해 위장전입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모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광산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위장전입자 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 소각장 후보지로 삼거동이 선정되도록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동시에 입지를 신청한 당사자도 책임 소재를 물어 함께 고소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혐의자들과 공모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신청서에는 불법사항이 생기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태로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불가피하게 지연될 전망이다. 시는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제도적 검토를 통해 ‘조건부 재공고’ 가능성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진행한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에서 신청 요건을 충족한 4개 지역을 심사해 최적 후보지로 삼거동을 확정했다. 당시 삼거동은 전체 88세대 가운데 48세대가 찬성해 응모 기준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세대주의 과반 동의’를 넘어섰다.

하지만 일부 동의 세대주가 위장 전입 혐의로 조사돼 검찰 송치가 이뤄지면서 선정의 공정성이 흔들리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선정과 관련한 모든 후속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했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은 시민 신뢰가 핵심”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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