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비리 수사 무마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3년…추징금은 감액
2025년 08월 29일(금) 12:22
금융권 대출비리 수사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0)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2억 1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주의 한 저축은행의 241억원 상당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대가로 총 7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변호사는 7억원을 공범들과 분배한 뒤 2억 1000만여원을 챙겼다가, 전직 저축은행장 등이 구속되자 5억 7000만원을 반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변호사가 받아 챙긴 돈 중 임의로 소비했다고 인정하는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금 그대로 보관했다가 반환한 것인지, 쓰고 나서 현금을 마련해 반환한 것인지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6000만원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사 무마 청탁을 한 전직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등은 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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