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포스코 추락사’ 철저 조사”
당국·경찰 수사 본격화
2025년 07월 17일(목) 20:40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노동 당국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면서 “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안전 조치 등에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 가장 높단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작업 현장의 안전성 강화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작업 과정에서 A(63)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같은 금속제조업체 직원 B(36)씨와 함께 외벽의 대형 배관(덕트)를 밟고 올라가 배관 철거 작업을 하다 배관이 붕괴되면서 1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0여m 높이의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을 지시하던 C(64)씨도 붕괴된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와 C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원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홍보성, 땜질식 처방만 반복되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안전성은 변하는 게 별로 없다”며 “현장에서 안전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공장 내 배관 철거 작업에 대해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장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지 검토중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손준해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도록 경영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 점검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공장 내 배관 철거 작업에 대해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장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지 검토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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