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가능’에도 행정 ‘낮잠’…알박기 캠핑카는 ‘단잠’
개정법 시행 1년 광주 ‘견인 0건’…구청,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해
‘메뚜기 주차’ 땐 단속 힘들어…공영주차장 곳곳 불법주차로 몸살
‘메뚜기 주차’ 땐 단속 힘들어…공영주차장 곳곳 불법주차로 몸살
![]()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주차장에 9일 오후 캠핑용 트레일러들이 연이어 주차돼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장기 주차를 한 캠핑카나 트레일러 견인이 가능해졌지만 1년이 넘도록 이들 차량에 대한 견인은 이뤄지지 않는 등 자치구의 소극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공영주차장 알박기 주차는 버젓이 반복되고 있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월 9일 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노상 주차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차량을 이동, 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도 광주시 곳곳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트레일러는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9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주차장에는 야외 주차장 565면 중 장기 주차로 추정되는 캠핑카와 트레일러 22대가 줄줄이 주차돼 있었다.
트레일러를 여닫는 문 손잡이에 거미줄이 잔뜩 쳐져있고 바퀴 주위로 풀이 무성히 나있거나 한쪽 바퀴의 바람이 빠졌는지 눈에 띄게 기울어져있기도 했다. 각 차량 번호판은 햇빛에 바랜 듯 가장자리가 벗겨지고 숫자가 희미해진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센터 측에서 설치한 ‘장기주차는 무단방치로 간주하고 견인하겠다’는 안내문이 있었다.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 마련된 300여면 규모의 주차장에도 캠핑카, 트레일러 등 20대가 방치돼 있었다. 주차칸에 주차된 것은 5대였으며, 주차면을 무시하고 주차장 가장자리에 줄줄이 주차된 경우도 다수였다. 이곳의 차량들 역시 거미줄과 먼지, 낙엽 등이 잔뜩 쌓여있었다.
같은 날 남구 주월동의 구 보훈병원 주차장(113면)에서도 방치된 캠핑카 5대가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2대), 5·18자유공원(1대), 북구 대촌동 드론공원주차장(1대) 등 공영주차장마다 캠핑카가 주차돼 있었다.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은 구입 시 법적으로 차고지를 증명해야만 하지만,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주차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파트에서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추가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캠핑카들이 공영주차장에 쌓이고만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법 개정까지 이뤄졌음에도 단속에 미온적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7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차량을 견인 조치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각 자치구는 차주에게 ‘이동 주차 요구’만 하고, 견인은커녕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매긴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광주시 5개 자치구에는 65건의 캠핑카·트레일러 장기 주차 관련 불편 민원이 접수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각 자치구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견인 조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단속은 장기 주차 차량에 ‘이동 주차 요구’ 계고장을 붙인 뒤, 차적을 조회해 차주에게 이동 주차 요구를 하고 한 달 동안 지켜보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에서 단속 조건으로 내건 ‘1개월 방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같은 공영주차장 내라도 주차면 한 칸이라도 옆으로 이동하면 이동주차 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돼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자치구 관계자 설명이다.
‘메뚜기’처럼 주차장 내에서 자리를 옮겨 가며 얌체 주차를 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현재 법령 및 단속체계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장기주차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공영주차장 알박기 주차는 버젓이 반복되고 있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도 광주시 곳곳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트레일러는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9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주차장에는 야외 주차장 565면 중 장기 주차로 추정되는 캠핑카와 트레일러 22대가 줄줄이 주차돼 있었다.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 마련된 300여면 규모의 주차장에도 캠핑카, 트레일러 등 20대가 방치돼 있었다. 주차칸에 주차된 것은 5대였으며, 주차면을 무시하고 주차장 가장자리에 줄줄이 주차된 경우도 다수였다. 이곳의 차량들 역시 거미줄과 먼지, 낙엽 등이 잔뜩 쌓여있었다.
같은 날 남구 주월동의 구 보훈병원 주차장(113면)에서도 방치된 캠핑카 5대가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2대), 5·18자유공원(1대), 북구 대촌동 드론공원주차장(1대) 등 공영주차장마다 캠핑카가 주차돼 있었다.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은 구입 시 법적으로 차고지를 증명해야만 하지만,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주차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파트에서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추가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캠핑카들이 공영주차장에 쌓이고만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법 개정까지 이뤄졌음에도 단속에 미온적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7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차량을 견인 조치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각 자치구는 차주에게 ‘이동 주차 요구’만 하고, 견인은커녕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매긴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광주시 5개 자치구에는 65건의 캠핑카·트레일러 장기 주차 관련 불편 민원이 접수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각 자치구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견인 조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단속은 장기 주차 차량에 ‘이동 주차 요구’ 계고장을 붙인 뒤, 차적을 조회해 차주에게 이동 주차 요구를 하고 한 달 동안 지켜보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에서 단속 조건으로 내건 ‘1개월 방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같은 공영주차장 내라도 주차면 한 칸이라도 옆으로 이동하면 이동주차 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돼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자치구 관계자 설명이다.
‘메뚜기’처럼 주차장 내에서 자리를 옮겨 가며 얌체 주차를 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현재 법령 및 단속체계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장기주차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