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교직원 집회 참여 막는 공무원법 위헌제청해야”
2025년 07월 09일(수) 19:5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이 법원에 교직 공무원에 대한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헌제청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금렬(53)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데 따라 성명을 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백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22년 서울, 광주 등지에서 시국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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