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준 선물 세 아들 방치…하늘이 내리는 벌 따로 있을 것”
아빠는 게임·엄마는 친정 생활
비위생 환경 방치 등 학대 혐의
판사 일침 속 징역형 등 선고
2025년 07월 09일(수) 19:15
“하늘이 준 선물을 셋이나 받아놓고 이런 일을 벌입니까?”

9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8)씨, B(여·23)씨 부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A씨 등은 지난 1~3월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아들 3명(3세, 2세 쌍둥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게임을 하느라 육아를 소홀히 하고 최근 직장까지 그만두자, 아내 B씨는 지난 1월 집을 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친정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돌아올 때까지 3개월 동안 A씨는 집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아들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으며,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배달음식을 결제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구조돼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아들들은 체중 감소, 발달 지연 등 증상을 보였으며 쌍둥이 아들 중 1명이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이상 행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등을 명령했으며,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자식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다른 부부들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선물을 셋이나 받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며 “인간이 정한 사회 규범에 따라 벌을 내리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2056100786415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10일 01: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