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경찰, 숙취운전해 출근했다가 동료에게 적발돼 해임
2025년 07월 05일(토) 15:39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하며 출근한 현직 경찰관이 동료에게 적발돼 해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목포경찰은 지난 5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A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근무지의 선배 경찰이 A순경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

A 순경은 자신의 집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직접 차를 운전해 근무지로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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