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등 6명 재판에
보조금 부정 수령 등 혐의
2025년 07월 03일(목) 19:40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을 비롯한 5·18부상자회 관계자 6명이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황 전 회장과 전 부상자회 간부 직원 A씨 등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5·18부상자회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황 전 회장 등은 별도의 공고나 채용절차 없이 허위로 직원 3명을 등록해 보조금 3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지난 2022년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받아 중고차 3대를 구입한 뒤 한 대를 A씨와 배우자가 1년 여 동안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상자회 산하 수익사업체가 6200만원을 주고 산 고급 차량을 수익업체 관계자에게 1000만원에 팔고, 이사회의 의결없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상품 5건을 중도 해지해 총 1억 4500여만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배임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5·18부상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들을 적발하고 부상자회에 기관경고, 총 16명(중복포함)에 대한 징계처리, 1명에 대한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황 회장은 스스로를 ‘바지 사장’이라고 지칭하고 A씨가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두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히며 A씨와 고소·고발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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