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서 처자식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40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25년 06월 27일(금) 11:10
진도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26일 A(49)씨를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18·16)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목포시 일대에서 고등학생 아들들에게 영양제라고 속이고 아내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인 뒤, 진도항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바다에 빠진 이후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고, 이후 인근 산속에서 머물다가 전화를 빌려 가족에게 “데리러 오라”고 요청했다. 가족은 A씨가 함께 일했던 건설 현장 동료에게 대신 부탁을 했고, 2일 오후 6시께 동료의 차를 타고 광주로 오다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체포됐다.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하는 일용직 작업반장으로, 2년여 전 원청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유로 카드사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는 등 경제난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적정한 국가 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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