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끝날 때까지 온종일 일하지만, 하루 일당 9만 원 불과”
장례지도사, 최저임금 미달·4대 보험 미가입 등 열악한 처우 여전
하루 10시간 근무에도 9만 원 미만…간접고용 구조의 사각지대
2025년 06월 24일(화) 15:00
장례지도사들은 단순 안내 업무뿐 아니라 빈소 정리, 조문객 안내, 음식 서빙 등 다양한 신체·정서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도우미)들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지역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 중인 김모 씨(50)는 “아침 일찍 출근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온종일 일하지만, 하루 수당은 9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토로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하루 10시간 근무 시 최소 10만 원 이상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김 씨는 목포 A 장례식장에서 하루 10시간 근무하고도 9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이와 비슷한 처우를 받는 지도사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개 상조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형태라는 점이다. 파견 또는 외주 형식의 고용 구조 탓에 고용주가 불분명하고 노동조건이나 임금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례지도사들은 단순 안내 업무뿐 아니라 빈소 정리, 상주 응대, 조문객 안내, 음식 서빙 등 다양한 신체·정서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분류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 씨는 “작년에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 병원비를 전부 자비로 해결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장례지도사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 속에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계는 장례식장 도우미 역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 4대 보험 의무 적용과 고용 형태의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장례식장 도우미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명확한 고용 구조 확립과 함께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업무가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무시되어선 안 된다”며 “간접 고용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고용주 책임 명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간접 고용 관련 제도 개선은 검토 중이나 현장의 복잡한 고용 구조로 인해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포= 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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