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로 10억여원 뜯어낸 일당 검거…3명 구속
2025년 06월 18일(수) 11:22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팔아 10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금융투자업)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억 5400만원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해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대포통장, 대포폰, 가짜명함 등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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