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풀려나는 내란세력…모의·증거인멸 우려 커진다
김용현·이진우·여인형·문상호 등
재판 지연으로 구속기간 만료 앞둬
특검 서둘러 재구속·기소 이뤄져야
2025년 06월 17일(화) 19:55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오른쪽)·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던 내란 주도 세력들이 무더기로 풀려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군 수뇌부 인사들이 재판부의 재판 지연으로 법적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이들이 다시 모여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같은 날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1월 22~25일 구속 집행정지됐던 만큼 다음달 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3일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다음달 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같은 달 6일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다음 달 5일 석방된다.

이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월 8일 구속기소·7월 7일 구속 기간 만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 10일 기소·7월 9일 만료), 김용군 전 대령(1월 15일 기소·7월 14일 만료) 순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은 ‘조건부 보석’으로 증거 인멸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어려운만큼, 차선책으로 증거 인멸 금지, 출국 금지, 피의자 등과 연락 금지 등 조건을 걸어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마저도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하거나 보석 보증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식으로 나서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보석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대로 보석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7일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석열이 경찰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재판도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재판 속도를 내지 못한 재판부·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내란 세력들의 모의·증거 인멸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 내란 사건을 다루는 만큼, 법적 구속 기한인 6개월 내에 모든 진상을 밝혀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구속 기간 만료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일”이라며 “검찰이 내란 외에도 군사 반란죄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 구속 사유를 만들어 뒀어야 했는데 검찰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현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지부장도 “애초 구속 기한을 6개월로 정해둔 것은 신속하게, 그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라는 취지인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하물며 헌법재판소도 중요 사건은 매주 심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는데, 내란 재판 속도를 그만큼 내지 못한 것은 탄핵 재판과 대선 영향에 눈치를 봤기 때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비상행동 대변인은 “시민의 힘으로 불법 내란을 저지했는데 재판 지연으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시 내란이 일어나도 좋다는 사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켜줬던 지귀연 판사가 계속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필요하다면 대법원에서 직권으로라도 지 판사를 재판부에서 배제 조치하고 특검을 빨리 구성해 기소와 재구속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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