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이냐’ 내란 중요종사자 김용현 보석…시민사회 비판 목소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26일 구속기간 만료
지귀연 재판부, 검찰 요청에 보석 허가
2025년 06월 16일(월) 17:20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사진>에 대해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종사자들을 엄단하기는커녕 용서해주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할 것,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내걸었다. 석방 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부가 윤석열을 지난 3월 구속취소로 풀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전 장관까지 풀어주는 등 구속 수사를 받던 내란 종사자들을 줄줄이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다른 내란 종사자들까지 구속 만료로 풀려날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내란 주요 종사자인 게 너무나도 명백한데 보석으로 허가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 감정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는 모습이다”며 “김용현 측에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보석 결정을 거부한 것도 적반하장격이다. 새로운 정부가 내란 청산에 대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상황은 넘쳐나는데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 범죄자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보석으로 풀려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사상의 허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또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날 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과 달리 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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