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기존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근지구력이나 유연성은 상위 70%에 못 미치더라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