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해야”
네번째 대선 공약 제시
2025년 05월 15일(목) 16:50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15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도를 재입국 없이 10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광주경총은 이날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분야를 네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E-9(고용허가제) 비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라 기존 고용허가제도의 경직된 운영과 엄격한 규제 관리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개선 권고한 상태다.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기업이 한국인 채용에 실패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9 비자는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 활동이 보장되며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 활동 기간 고용노동부의 연장 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재입국 특별 고용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며 “기업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 입국 후 5년간 고용 활동이 보장되고 고용 기간 만료 후 재입국 없이 고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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