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 재판 연기 요구
민주당, 사법부에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연기 결정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예고…탄핵·입법 등 전방위 대응 나서
2025년 05월 06일(화) 20: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민주당이 재판 기일을 늦추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탄핵과 입법 등의 전방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을 주장하고 나서 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두둔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균등한(선거운동) 기회보장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 후보는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사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 것이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탄핵 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이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탄핵·청문회·입법 등 각종 수단 동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윤 총괄본부장은 6일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사법부는)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모든 대응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도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후보의 재판을 연기시키거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의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발의됐다. 민주당은 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선무효형의 벌금의 기준을 상향 (현행 100만원→ 1000만원)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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