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정치 재판에 정의가 무너진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사건 속도전에 시민사회·법조계 등 강력 반발
광주비상행동·변호사회·천주교사제단 “주권자 선거권 박탈 시도”
2025년 05월 06일(화) 20: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이 34일 만에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연데 이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례적으로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후폭풍이다. 광주·전남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사법 쿠데타를 통한 제2의 내란”,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사법부를 직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이 후보와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일 경우 대법의 파기환송 이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파기 환송심이 진행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후보 자택 주소지가 있는 인천지법과 민주당 중앙당사, 국회가 있는 서울남부지법의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통 소송 서류는 우편 전달을 먼저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해 송달한다.

대법관들이 상고심에서 이 후보 사건기록 6만 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기간에 결론을 냈다는 의문도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상고심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1·2심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고, 문제가 되는 발언의 해석과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등 원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만 심리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사법부가 뚜렷한 명분 없이 재판을 서두르자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실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를 통해 제2의 내란을 시도하고 있는 등 내란 세력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대법원이)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고, 내란 세력의 회생을 위한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고, 국민이 사법부의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더욱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의 절차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적 시도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서울고법이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 기일을 잡았다는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재판) 진행을 예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면서 “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선거권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100만명 넘게 참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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