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산정액의 4배...서울법원 5·18 위자료 판결 최종확정
2024년 12월 01일(일) 19:11
/클립아트코리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관련, 광주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 보다 최대 4배 가량 많은 위자료를 인정한 서울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들 원고에게 총 430억 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의 관해 수금일수 1일당 30만원을 위자료를 산정하고, 장해가 있는 경우 14등급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함에 따라 1500만원씩을 더하는 방식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노동능력 상실 100% 장해등급인 1~3등급의 경우에는 3억 1500만원이 산정된다. 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자의 경우 500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는 그동안 광주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보다 최대 4배까지 많은 액수다. 1심 재판부는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그동안 경제상황과 화폐가치가 변한 점,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를 지급해 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위자료를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심에서 인정한 액수보다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본것이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법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33047860776911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06월 06일 12: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