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자료 형평성 논란 해결책 찾는다
기념재단, 11일 5·18기념문화센터서 토론회
2024년 11월 05일(화) 20:05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수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보도<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 지금까지 국가 배상 현황을 평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5·18기념재단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금까지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인정해야 할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를 공론화하기 위해 열린다.

5·18 피해 당사자 등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관’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종세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장, 박현옥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5·18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적용의 문제점,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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