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광주에서 투표용지 찢은 50대 검거
2024년 09월 05일(목) 13:45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가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4일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우편 3회, 전화 2회 등 총 5회 출석 요구를 했으나 A씨가 끝내 출석하지 않자 지난 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다음 날 A씨를 고향인 전북 정읍시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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