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경매 넘어간 전남 부동산 70% 늘었다
679건…57개월만에 최다
2024년 08월 04일(일) 19:35
전남에서 지난달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7월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67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401건)보다 69.32%, 앞서 올해 가장 건수가 많았던 1월(512건)보다도 32.6% 많은 수치다. 특히 692건을 기록한 지난 2019년 10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강제 경매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승소할 경우, 채권자가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을 통해 압류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권에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임의경매와는 다르다.

지난달 강제경매 개시 결정등기를 신청한 전남지역 부동산은 토지가 73%(513건)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13%(88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물은 11.48%(78건)를 차지했다. 전남지역의 올 7월까지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177건)보다 21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103건(15.1%)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74건(10.9%), 고흥 52건(7.7%), 무안 48건(7%), 여수 47건(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22767700771893005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4일 19: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