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지명수배자, 시민 눈썰미에 18년 만에 검거
2024년 07월 19일(금) 18:55
18년 전 목포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닌 지명수배자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목포경찰은 A(54)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도주하던 A씨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중요 지명피의자로 공개 수배했지만, A씨가 잠적하면서 당시 수사가 중단됐다.

A씨는 공개수배 전단에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라고 묘사된 특징을 알아본 익명의 한 시민이 신고하면서 범행 18년여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2028년)시점을 4년여 남기고 붙잡힌 것이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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