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함평 주민공청회 두고 함평군과 한수원 대립
![]()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예정된 19일 오전 함평군 함평국민체육센터의 입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공청회 개최를 하기 위해 장비가 실린 차량을 주차해두고 대치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두고 함평군이 공청회장 대관을 불허해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함평지역 주민공청회도 사실상 무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함평군은 “한수원의 함평국민체육센터 대관 신청을 지난 18일 불허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16일 법원이 함평주민 1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19일 함평군에 함평군에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수원이 함평군과 합의가 완료됐으니 문화체육센터 이용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대관을 신청했다는 것이 함평군의 설명이다.
이에 함평군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승인을 내줬지만, 이후 합의가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한수원 측에 공청회가 열릴 함평국민체육센터 대관 불허 결정 공문을 보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지 단 이틀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을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19일 오전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주민들 대상으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의견 수렴 주민 공청회 개최를 위해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찾아 강행에 나섰다.
한수원 측은 이미 예정된 함평지역 주민공청회라는 점과 19일 오전에서야 대관 불허 결정이 난 점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기 위해 나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함평군은 대관 불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체육센터 문을 열지 않고 있고, 한수원 측은 공청회를 위한 장비 등을 문 앞에 쌓아 두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은 “한수원 측이 합의 없이 주민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신문공고에 공청회 개최 공고도 냈다는 점을 들어 구상권 청구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공공시설인 체육센터를불법 점용하고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적 조치도고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수원 측은 “18일 오후 6시 넘어 대관 불허 결정을 통보하는 건 기관대 기관대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면서 “개최 시간인 오후 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미개최를 선언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함평지역 주민공청회도 사실상 무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함평군은 “한수원의 함평국민체육센터 대관 신청을 지난 18일 불허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수원이 함평군과 합의가 완료됐으니 문화체육센터 이용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대관을 신청했다는 것이 함평군의 설명이다.
이에 함평군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승인을 내줬지만, 이후 합의가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한수원 측에 공청회가 열릴 함평국민체육센터 대관 불허 결정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한수원은 19일 오전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주민들 대상으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의견 수렴 주민 공청회 개최를 위해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찾아 강행에 나섰다.
한수원 측은 이미 예정된 함평지역 주민공청회라는 점과 19일 오전에서야 대관 불허 결정이 난 점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기 위해 나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함평군은 대관 불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체육센터 문을 열지 않고 있고, 한수원 측은 공청회를 위한 장비 등을 문 앞에 쌓아 두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은 “한수원 측이 합의 없이 주민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신문공고에 공청회 개최 공고도 냈다는 점을 들어 구상권 청구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공공시설인 체육센터를불법 점용하고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적 조치도고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수원 측은 “18일 오후 6시 넘어 대관 불허 결정을 통보하는 건 기관대 기관대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면서 “개최 시간인 오후 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미개최를 선언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