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순직 1년, 교사 향한 고소 남발 막아야
우리 사회에 교권 회복 운동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생들의 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교사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교육 현장에서 제자인 학생과 그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목숨을 끊을 정도였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나아가 교사들의 교육과 지도를 폭력으로 치부하고 괴롭힌 학부모들에 대한 분노도 들끓었다.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그렇다면 서이초 순직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까. 교사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고,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고소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교육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교권 침해신고는 2019년 180건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95건으로 줄었지만 곧바로 2021년 164건, 2022년 209건, 2023년 36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성장기 학생들은 수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정상이고 일상이다. 하지만 이런 일상 사건을 교사의 판단이나 중재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교사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와 화해를 이끌어 내거나 심지어 학폭위를 통해 사건이 일단락돼도, 학부모들에 의해 수사나 소송으로 비화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학교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와 맞물려 있는 탓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교사들이 교권 침해 문제를 혼자 참고 견디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