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 637명
최근 3년 광주 213명·전남 424명…전국 1만 9621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시행 이후 전남 729건 사례 접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시행 이후 전남 729건 사례 접수
![]() /클립아트코리아 |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서도 피해자가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 9621명=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까지 열린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에 이른다. 이들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최근 3년 간 경찰이 파악한 광주·전남 피해자는 637명=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더덕구) 의원이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세사기 관련 피해액·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637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의 경우 2022년(1명), 2023년(212명) 등이 피해를 신고했고 전남에서는 2022년(2명), 2023년(372명), 2024년(50명·6월까지) 등 424명이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2022년 43명, 2023년 3360명, 2024년 719명 등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2022년 94명, 2023년 1595명, 2024년 504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이 파악한 것과 달리, 전남도에 접수된 피해 현황은 조금 더 많다. 경찰이 특별단속 기간 중 피해자·피해액·검찰송치건수 등을 집계한 점을 감안하면 전남도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 72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상태로, 사실상 전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광양(332건)이 가장 많고 순천(168건), 나주(103건), 목포(60건), 무안(22건), 여수(19건) 등이다. 이외 곡성(8건), 장성(6건), 완도(4건), 영광(2건), 고흥·담양·화순·해남·영암 각 1건 등이 접수됐다.
전남도는 이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시·군과 공동으로 이사비(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6명에게 이사비(1400만원), 51명의 보증가입지원(1000만원)이 이뤄진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 9621명=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까지 열린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에 이른다. 이들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광주의 경우 2022년(1명), 2023년(212명) 등이 피해를 신고했고 전남에서는 2022년(2명), 2023년(372명), 2024년(50명·6월까지) 등 424명이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2022년 43명, 2023년 3360명, 2024년 719명 등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2022년 94명, 2023년 1595명, 2024년 504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이 파악한 것과 달리, 전남도에 접수된 피해 현황은 조금 더 많다. 경찰이 특별단속 기간 중 피해자·피해액·검찰송치건수 등을 집계한 점을 감안하면 전남도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 72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상태로, 사실상 전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광양(332건)이 가장 많고 순천(168건), 나주(103건), 목포(60건), 무안(22건), 여수(19건) 등이다. 이외 곡성(8건), 장성(6건), 완도(4건), 영광(2건), 고흥·담양·화순·해남·영암 각 1건 등이 접수됐다.
전남도는 이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시·군과 공동으로 이사비(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6명에게 이사비(1400만원), 51명의 보증가입지원(1000만원)이 이뤄진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