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내진율 10%대, 수도권 비해 현저히 낮아…대책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수도권 건축물 내진율 평균 22.6%, 지방 건축물 내진율 평균 16.19%”
![]() /클립아트코리아 |
최근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호남권 내진율이 10%대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방 중소도시에 지진 발생 시 큰 피해를 막으려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내진율은 16.9%였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22.6%인 반면 지방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16.19%에 그쳤다. 지방 중소 도시가 수도권보다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호남권역은 광주 18.9%, 전남 11.0%, 전북 14.0%로 평균 14.6%를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부안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부서지는 등 시설 피해는 총 937건이었고 그중 대부분인 783건이 부안에서 발생했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구분했을 때 지역별 내진율 격차는 더 심각했다.
공공 건축물 내진율은 세종(40.9%), 서울(20.5%) 순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이번 지진이 발생한 전북 (20.3%), 충남 (19.7%), 부산 (18.6%), 전남 (17.2%) 등 지역은 낮은 내진율을 기록했다.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는 23.7%p였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 역시 경기(26.0%), 세종(23.7%) 등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0.8%), 경북(11.9%), 부산(12.3%), 경남(12.5%), 강원(13.0%), 전북(13.8%) 등 지역이었다.
민간 건축물도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가 15.2%p를 보이며 수도권 대비 지방 건축물의 낮은 내진율과 열악한 지진 대비 현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준호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때에 부안 지진과 같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진율 향상 방안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내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 적용,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내진율 산정 시 현행 내진 설계 의무 대상(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2017년 12월 이후 적용된 기준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방 중소도시에 지진 발생 시 큰 피해를 막으려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호남권역은 광주 18.9%, 전남 11.0%, 전북 14.0%로 평균 14.6%를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부안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부서지는 등 시설 피해는 총 937건이었고 그중 대부분인 783건이 부안에서 발생했다.
공공 건축물 내진율은 세종(40.9%), 서울(20.5%) 순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이번 지진이 발생한 전북 (20.3%), 충남 (19.7%), 부산 (18.6%), 전남 (17.2%) 등 지역은 낮은 내진율을 기록했다.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는 23.7%p였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 역시 경기(26.0%), 세종(23.7%) 등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0.8%), 경북(11.9%), 부산(12.3%), 경남(12.5%), 강원(13.0%), 전북(13.8%) 등 지역이었다.
민간 건축물도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가 15.2%p를 보이며 수도권 대비 지방 건축물의 낮은 내진율과 열악한 지진 대비 현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준호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때에 부안 지진과 같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진율 향상 방안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내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 적용,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내진율 산정 시 현행 내진 설계 의무 대상(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2017년 12월 이후 적용된 기준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