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후진하다 사망사고…운전자 법정구속
광주지법, 금고 1년 선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가 내 차와 추돌 하기 전에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피해 갔고, 비상 깜빡이도 켰는데…”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19일 여성운전자 A(66)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는 재판장이 구속 전 진술기회를 주자 피해자 탓을 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에서 사고를 냈다.
나들목을 지나친 A씨는 시속 3㎞로 후진과 정차를 반복했고, 피해자 B씨는 고속도로에 서있는 A씨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했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현장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인 시속 50㎞ 주행의무도 위반했고, 피해자 B씨가 고속도로에서 앞선 차량이 후진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면서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19일 여성운전자 A(66)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는 재판장이 구속 전 진술기회를 주자 피해자 탓을 했다.
나들목을 지나친 A씨는 시속 3㎞로 후진과 정차를 반복했고, 피해자 B씨는 고속도로에 서있는 A씨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했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현장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인 시속 50㎞ 주행의무도 위반했고, 피해자 B씨가 고속도로에서 앞선 차량이 후진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면서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