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유기농 명인’이?…폐기물 무단매립 수사
2024년 06월 18일(화) 21:15
전남도가 선정한 무안군의 ‘유기농 명인’이 건설 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무안군은 지난달 9일 경찰에 무안군의 한 농장주 A씨에 대해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가 선정한 유기농밭작물 농장 명인이다. 무안군의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농지에 있던 건물 한 채를 철거하고 나온 건설폐기물 170여t을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자기 농장 땅에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썩은 농작물 등 폐기물 100여t을 자기 농장 땅에 매립했다가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썩은 농작물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침출수가 바다까지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인근 어장에서 낙지, 게잡이를 하던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무안경찰은 무안군에서 기초조사 자료를 보내주는대로 A씨를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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