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용 ‘음주 뺑소니’ 근절 대책 마련해야
2024년 05월 27일(월) 00:00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게 ‘음주사고 후 도주’다.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수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찰은 아무리 정황상 음주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결국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처벌하려면 반드시 음주 측정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사고를 내고 잠적한 후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두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3차선 도로에 외제차를 방치하고 잠적했던 차량 소유자가 다음날 경찰에 자수해 음주운전 혐의는 벗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입건됐다. 광주시 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운전자도 차량을 남겨둔 채 종적을 감췄다 17시간만에 경찰에 나타나 역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음주사고 후 도망가면 사고 미조치로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인명 피해 사고 없이 단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등 단독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음주처벌이 불가능하다.

얼마 전 검찰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더불어 사고 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추적기술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무엇보다 상시 단속과 함께 이번 김호중 구속을 계기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각종 꼼수로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도록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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