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구묘역 안장 범위’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지난 33년동안 지속되어온 ‘5·18 구묘역’ 안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가 제정되면서 ‘안장 범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세부적인 안장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5·18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구묘역 안장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광주시장에게 정할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5월 단체는 안장자를 5·18 관계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반면, 시민단체는 민주열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 북구 망월동의 5·18 구묘역은 1976년 시립묘지로 조성된 후 1980년 5·18 희생자 126구가 안장되면서 5·18 묘역으로, 1997년 이후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로 승격됐다.
현재 구묘역에는 총 497기의 묘소가 있는데 5·18 관계자 153기, 민주열사 60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3기 등이 안장돼 있다. 민주열사 가운데에는 1987년 6·10민주항쟁 과정에서 숨진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분신한 박승희 열사 등이 묻혀 있다.
5·18 구묘역을 둘러싼 안장 논란이 제기된 건 1987년 이한열 열사 이후부터다. 5월 단체측은 민족민주열사를 계속해서 안장하다 보면 5월 유공자 보다 민주유공자의 비중이 더 커져 구묘역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추모연대 측은 이한열 열사 이후 민주열사들을 안장하면서 민주화의 성지가 됐다며 맞서고 있다.
‘5·18 구묘역’ 안장 논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 5·18 유족, 시민 등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모쪼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구 묘역의 안장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5·18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구묘역 안장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광주시장에게 정할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5월 단체는 안장자를 5·18 관계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반면, 시민단체는 민주열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구묘역에는 총 497기의 묘소가 있는데 5·18 관계자 153기, 민주열사 60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3기 등이 안장돼 있다. 민주열사 가운데에는 1987년 6·10민주항쟁 과정에서 숨진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분신한 박승희 열사 등이 묻혀 있다.
‘5·18 구묘역’ 안장 논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 5·18 유족, 시민 등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모쪼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구 묘역의 안장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