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검·경 관계자 11명 모두 유죄 선고
2024년 04월 25일(목) 20:40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거나 건넨 검·경 관계자 11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25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산하 지청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수사관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법률 조언 및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날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2건의 재판에서 전남경찰 출신 브로커 A(6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성씨에게 징역 1년,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5명과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전직 경찰과 건설업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거나, 징역 6월~1년에 집행을 1~2년 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현직 경정·경감 5명과 성씨·A씨는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3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사 청탁으로 받은 총 1억 1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수고비로 챙기고 1억여원은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청장은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경찰들은 승진 명목의 뇌물을 주고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관행으로 생각했고 승진 우선순위에 있는 예정자들을 탈락시키는 등 경찰 공무원 승진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매관매직 관행은 근절돼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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