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판다” 속여 지인 등에 4억여원 가로채
광주서부경찰, 50대 검거
2024년 03월 28일(목) 19:28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뒤 잠적한 A(57)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인 등 4명에게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84㎡(34평)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4억 3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는 건설사 법인 명의로 입금확인서를 보내 주고 “분양이 시작되면 분양권을 줄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분양이 시작되고 난 뒤에도 A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분양권을 양도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돈은 전부 생활비로 써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건설사 법인 명의를 빌려 준 인물의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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