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용 식재료 점검결과 광주·전남 위반업체 5곳
2023년 12월 12일(화) 01:33
광주·전남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 업소 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아 식재료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꼐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절임배추·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전국 업체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결과 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을 한 업체 7곳,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한 업체 7곳, 위생불량 업체 3곳,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 기타사항 위반업체 3곳으로 총 22곳이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프롬김치’가 소비(유통)기한이 경관 된 원료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고, 위생모·마스크 미착용으로 ‘삼둥이반찬’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또 ‘(유)청성유통’이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맛찬들’과 ‘오늘 찬’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랑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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