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구역서 좌회전 요구 거절한 택시기사 폭행 20대 징역형
2023년 12월 10일(일) 21:20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좌회전을 요구했지만 기사가 좌회전 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A씨는 기사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욕설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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