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손배 2차 소송 21일 대법원 선고
![]() <광주일보 자료사진>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9년 10개월만에 내려진다.
1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양영수·심선애씨와 유족 오철석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8년 12월 승소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됐다. 그동안 김재림 할머니가 지난 7월, 양영수 할머니는 지난 5월, 심선애 할머니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2015년 2월 일본으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199엔을 받은 바 있다. 배상금이 아닐뿐더러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값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양영수·심선애씨와 유족 오철석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8년 12월 승소했다.
이들은 2015년 2월 일본으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199엔을 받은 바 있다. 배상금이 아닐뿐더러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값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