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 감형
피선거권 제한 받지 않아
2023년 11월 30일(목) 20:35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던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업무라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법률 업무는 형식적인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에 불과하다”면서 “기부행위범위도 미약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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