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체 규칙 적용한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
2023년 11월 28일(화) 20:55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자체 지침을 토대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병원을 개설한 의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지난 2021년 6월 A씨 등을 상대로 내린 4억 21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씨는 다른 의사 2명과 함께 광주시 서구에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해오다 지난 2012년 자동차 보험 환자의 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허위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2017년 6월 정지처분 기간 중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5억 3000여 만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A씨 등에게 보냈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 했다. 지난 2021년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이후 자체 지침에 따라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5억 3000만원중 20%를 감경한 4억 21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재차 고지 했고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 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지침은 환수결정액 일부를 감액·조정하는 등 기준을 설정할 목적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면서 “지침에 따른 처분이 곧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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